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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

2014년도「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인증제」재공고
작성자관리자조회18405
등록일2014-09-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2014년도 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인증제 시행계획 (재)공고.pdf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붙임1)_`14년도_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인증제_(기관부문)_신청양식.zip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붙임2)_`14년도_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인증제_(동아리부문)_신청양식.zip

[공고 제 2014-0066호]

2014년도「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인증제」시행계획 재공고(접수기간 연장)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직능단체,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을 발굴하여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인증제」의 2014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정부가 유․초․중등학생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

2. 신청 대상
 ◦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체험, 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자원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초·중등 교육에 기부하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직능단체, 활동실적 1년 이상이며 규모 20인 이상의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
 ◦ 신청자격 제외
  -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 유․초․중․고등학교 및 개인

3. 선정 방법
 ◦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최종심사,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선정(기준은 1차와 2차에 공통적용)

4. 선정 기준
 ◦ 신청 기관 및 동아리의 수행역량(목적·비전, 운영능력, 성과 및 실적), 프로그램 운영(교육정책 부합성, 프로그램 구성), 지속발전가능성(활동계획, 평가계획, 내부교육)
 ◦ 기준 점수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교육기부 기관 및 동아리로 지정

5.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혜택
 <공통>
 ◦ 교육부장관 명의 교육기부기관‧동아리 지정서 발급 및 지정패 지급
 ◦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 부여(기관‧동아리 홍보, 자사 제품 등에 활용 가능)
 ◦ 우수 교육기부기관‧동아리로서 기획홍보에 적극 활용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북 제공, (희망 시)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매칭․확인 시스템을 통해 봉사활동 대상 학교 매칭 및 봉사활동 확인

6.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의무
 ◦ 교육기부기관으로서 지속적 및 적극적 활동 추진 및 참여
 ◦ 교육기부 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 매년 12월 교육기부 실적 제출
 ◦ 3년마다 마크 갱신(※ 교육기부 우수동아리의 경우 1년마다 마크 갱신)

7.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하러가기  http://www.kofac.re.kr/apply/baseInfo.do?id=86)

8. 문의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센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담당자 ☎ 02-559-3981, 이메일 : moon@kofa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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