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재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재단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 법인 및 단체 | 외국인 |
---|---|---|
모든 국민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공개청구 대상정보
- 청구인은 재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단 임직원이 업무 중 생산한 공개·부분공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재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또는 「정보공개 포털」에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창의재단 ESG경영팀
문의02-559-3968
담당자정보공개책임자 ESG경영팀장 김길태 / 정보공개담당자 ESG경영팀 연구원 이종원
자료제공ESG경영팀 : 02-559-3968
최종 수정일 :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