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처리 절차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통지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 부터 “30일”이내에 재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단은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청구인은 재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ESG경영팀 : 02-559-3968
최종 수정일 :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