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요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1)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2) 영리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개방이 제한되는 정보란?
개인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 개인·법인 정보보호 사항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 이용자 제한사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를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이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제공신청 담당자 정보
공공데이터 개요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김훈
(정보화지원실 / 실장)02-559-3990 이동기
(정보화지원실 / 연구원)02-559-3966
자료제공휴직 :
최종 수정일 :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