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2-0130호
2012년 하반기 「교육기부인증(마크)제」 시행계획 공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직능단체,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을 발굴하여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하는 「교육기부인증(마크)제」의 2012년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정부가 유․초․중등학생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
2. 신청 대상
◦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체험, 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자원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초·중등 교육에 기부하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직능단체, 규모 20인 이상의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
◦ 신청자격 제외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유․초․중․고등학교 및 개인
3. 선정 방법
◦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최종심사,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선정(기준은 1차와 2차에 공통적용)
4. 선정 기준
◦ 신청 기관 및 동아리의 수행역량(목적 및 비전, 운영능력, 성과 및 실적), 지속발전가능성(교육정책 부합성, 프로그램 구성, 활동계획, 평가계획, 내부교육)
◦ 기준 점수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교육기부 기관 및 동아리로 지정
5.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혜택
<공통>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 교육기부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패 지급
◦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 부여(기관홍보, 자사 제품 등에 활용 가능)
◦ 우수 교육기부기관으로서 기획홍보에 적극 활용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북 제공, (희망 시)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매칭․확인 시스템을 통해 봉사활동 대상 학교 매칭 및 봉사활동 확인
6.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의무
◦ 교육기부기관으로서 지속적 및 적극적 활동 추진 및 참여
◦ 교육기부 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 매년 12월 교육기부 실적 제출
◦ 3년마다 마크 갱신
※ 인증 후 기관‧동아리별로 세부지침 안내
7. 신청 및 접수방법
항 목 |
< 기관인증 > (기업/공공기관/대학/기타 직능단체 등) |
<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인증 > |
신청기간 |
공고일 ~ 10월 26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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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demark@kofac.re.kr)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모두 신청 마감일 도착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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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별첨 1」 참고 |
「별첨 2」 참고 |
● 교육기부인증(마크)제 신청서 1부 ● 교육기부 프로그램 설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교육기부활동 실적 증빙자료 별도첨부 (예: 책자, 사진,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등)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 교육기부인증(마크)제 신청서 1부 ● 교육기부 프로그램 설명서 1부 ● 추천서 1부 - 신청 동아리의 교육기부 활동(1년 이상의 활동)을 증명하는 내용 - 해당 동아리와 협력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기관 등록이 된 대학/기관/기업의 추천서 ● 대표자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교육기부활동 실적 증빙자료 별도첨부 (예: 책자, 사진,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관련매뉴얼, 봉사활동확인서 등, 양식 활용)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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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12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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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기관별(공문 및 이메일) 통보 |
◦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02(삼성동, 삼릉빌딩 4층)(우135-867)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센터 교육기부인증(마크)제 담당자 앞
(☎ 02-559-3937, 3934 / 이메일 demark@kofa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