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재 전주기 지원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
▶ 과학기술인재를 전주기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공계 지원법 시행령’(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됨
▶ 이공계지원법은 국내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2월 개정되었음. 이번 시행령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 등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 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 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첨단시설·장비 활용을 고려하도록 했음
▶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정부 표준지침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및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음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와 정보수집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했음
- 고경력과학기술인 범위는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대학 조교수, 기업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과학기술 정책⸱연구개발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담당 부서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기술사⸱기능장 자격 취득자, 대한민국명장 선정자로 구체화했음
-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위해 성명⸱연락처, 국가연구자번호, 전공분야와 자격증, 경력, 연구성과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음
▶ 더불어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지역의 활동 지원, 과학기술문화 상품의 발굴 및 포상 사업으로 명시했음
▶ 이외 이공계인력 조사 범위 확대, 학부생 연구장려금(장학금)의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 규정 삭제 등도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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