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02-555-0701
공고 제2012-78호
2012 과학영재교육원 설치 신청 공고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에 의거 과학영재교육원의 설치 신청을 공고하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 계획서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6.14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