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0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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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교육기부인증(마크)제」시행계획 공고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직능단체,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을 발굴하여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하는 「교육기부인증(마크)제」의 2013년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정부가 유·초·중등학생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
2. 신청 대상
◦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체험, 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자원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초·중등 교육에 기부하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직능단체, 1년 이상 활동 이력이 있는 규모 20인 이상의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
◦ 신청자격 제외
‣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 유·초·중·고등학교 및 개인
3. 선정 방법
◦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최종심사,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선정(기준은 1차와 2차에 공통적용)
◦ 교육기부인증(마크)제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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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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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심사 |
⇨ |
재심사 |
⇨ |
인증 |
⇨ |
(지정 후 매년 12월) 실적제출 및 이행확인 |
⇨ |
(지정 후 3년시점) 갱신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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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기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중앙심사 (심사위원회 운영) |
탈락 기관?동아리 재심사 |
인증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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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생 동아리 |
신 청 |
⇨ |
⇨ |
⇨ |
⇨ |
(지정 후 매년 12월) 실적제출 및 이행확인 |
⇨ |
(지정 후 1년시점) 갱신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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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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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 기준
◦ 신청 기관 및 동아리의 수행역량(목적 및 비전, 운영능력, 성과 및 실적), 지속발전가능성(교육정책 부합성, 프로그램 구성, 활동계획, 평가계획, 내부교육)
◦ 기준 점수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교육기부 기관 및 동아리로 지정
5.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혜택
<공통>
◦ 교육부장관 명의 교육기부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패 지급
◦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 부여(기관홍보, 자사 제품 등에 활용 가능)
◦ 우수 교육기부기관으로서 기획홍보에 적극 활용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북 제공, 전국 시도교육청·초중등교 대상 교육기부활동 홍보, (희망 시)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교육기부 매칭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활동 대상 학교 매칭 및 교육기부 활동 확인
6.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의무
◦ 교육기부기관으로서 지속적 및 적극적 활동 추진 및 참여
◦ 교육기부 매칭서비스(www.teachforkorea.go.kr)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 매년 12월 교육기부 실적 제출
◦ 3년마다 마크 갱신(*동아리는 1년 단위로 마크 갱신, 인증기관동아리별로 세부지침 안내)
7. 신청 및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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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 기관인증 > (기업/공공기관/대학/기타 직능단체 등) |
<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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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공고일 ~ 5월 3일(금), 23:59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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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하단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교육기부 매칭서비스(www.teachforkorea.go.kr) 신청 페이지로 제출 (※하단 링크 클릭) - ①, ④, ⑤번 양식은 직인(서명)이 찍힌 파일을 제출(스캔본 등) - ②~④번 서류는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전체 서류 분량(①~⑤)은 총 45쪽을 넘을 수 없음(증빙자료 20쪽 포함) - 신청접수 페이지 링크 : http://www.teachforkorea.go.kr/edudonate.do?todo=donateTarg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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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기관부문 관련양식 : [붙임 1] 참조 |
동아리 부문 관련양식 : [붙임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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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부인증(마크)제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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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① (분량: 총2쪽) |
① 교육기부인증(마크)제 신청서 1부 - 추천서 1부 이상 포함 : 신청 동아리의 교육기부 활동(1년 이상의 활동)을 증명하는 내용 * 해당 동아리와 협력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기관 등록이 된 대학/기관/기업 등의 추천서 - 대표자명의 재학(휴학)증명서 사본 1부 포함 |
붙임2-① (분량: 총3~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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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기부 프로그램 설명서 1부 |
붙임1-② (분량: 총22쪽) |
② 교육기부 프로그램 설명서 1부 : 신청 동아리의 교육기부 활동(1년 이상의 활동)을 증명하는 내용 포함 |
붙임2-② (분량: 총1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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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기부 활동 증빙자료 별도첨부 (예: 책자, 사진,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등) |
붙임1-③ (분량: 총20쪽 이내) |
③ 교육기부활동 증빙자료 별도첨부 (예: 책자, 사진,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관련매뉴얼, 봉사활동확인서 등, 양식 활용) : 신청 동아리의 교육기부 활동(1년 이상의 활동)을 증명하는 내용 포함 |
붙임2-③ (분량: 총20쪽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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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1-④ (분량: 총1쪽) |
④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2-④ (분량:총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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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자등록증 사용승인서 양식 :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붙임1-①]에 첨부 |
붙임1-⑤ |
⑤ 추천서 양식 :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붙임2-①]에 첨부 |
붙임2-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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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7월중순(예정)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기관별(공문 및 이메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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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페이지 : http://www.teachforkorea.go.kr/edudonate.do?todo=donateTarget
◦ 문의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센터 교육기부인증(마크)제 담당자☎ 02-559-3992, 이메일 : demark@kofac.re.kr
<첨부>
1. 공고문 및 작성방법 안내
2. 기관부문 및 동아리부문 신청서 및 각종 작성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