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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갱신 기관(동아리)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자노재호조회19058
등록일2023-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갱신 양식] 2023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갱신).zip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2. [참고1] 2023년_교육기부_우수기관_인증제_심사기준 안내(갱신).pdf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3. [참고2] 2023년 갱신 대상 기관 및 동아리 명단.hwp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1. [공고문] 2023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갱신 기관 모집 공고문.pdf

「2023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갱신 기관(동아리) 신청서 접수 공고」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간이 만료된 교육기부 인증 우수기관 및 대학생 교육기부 우수동아리에 한하여 

인증기간 갱신 심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기부 인증제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

    ※ 법적근거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4-38호, 2018.4.11.)

 

2. 신청 대상

 ◦ 기관부문: 2020년 신규·갱신 받은 85개 기업, 공공, 대학, 협·단체 등 

 ◦ 동아리부문: 2022년 신규·갱신 받은 29개 대학생 동아리

   ※ 우수기관은 3년, 우수동아리는 1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심사 탈락 시 우수기관 인증 혜택 및 의무는 소멸됨


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공고 및 신청기간: 2023. 4. 5.(수) ~ 5. 2.(화) 18:00까지

 ◦ 접수방법: 한국과학창의재단 온라인 접수에 신청자가 직접 파일 형태로 제출

    * 접수링크: https://survey.kofac.re.kr/surv/viewSurveyInfo.do?surveyNo=2023-S045

 ◦ 제출서류: 인증 갱신 신청서 및 실적 보고서 등 각 1부 ※양식 별첨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제출시 갱신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부주의(신청 기한 마감 등)로 인한 재 접수는 불가

   · 인증기간 갱신 여부는 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심사 요건 불충족 및 기준 미만 시 인증기간 갱신 불가능

   · 교육기부 인증제 실무 담당자 본인이 직접 신청(대리 신청 불가능)


 ◦ 문의: 미래교육지원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업무담당자 Tel) 02-559-3941, e-mail) eduprize@kofa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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