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창의재단

통합검색

  • 프린트출력하기

사전정보공표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개주기공개시기
등록일2020-10-27조회1700
첨부파일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2020년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홈페이지공개(20.10.26.).hwpx

1. 2020년 상반기 대표 상담사례


 [질의]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을 사전 신고하지 않았으나

  수당 지급기관은 국가기관이 사업을 위탁한 공공기관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요청기관은 국가기관인가요? 아니면 공공기관 인가요?


[답변] .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외부기관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등 수행 시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요청기관의 판단기준은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기관으로, 수당지급 기관이 신고 의무 면제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오니 이점 확인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 제2)


2. 2020년 하반기 대표 상담사례


 [질의]

 휴직자의 경우도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직자도 재단 임직원으로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이동 메뉴

QUICK

    • 유튜브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페이스북 바로가기
    • 고객지원센터

      02-55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