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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55-0701
○ 2011년 7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5항에 근거하여 공개
○ 2020년 기부금 내역- 첨부파일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2020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