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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공개주기매년공개시기5월
작성자이종원조회509
등록일2025-05-23
재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채용 규칙」
제18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이전 직장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그 집행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직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채용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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