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02-555-0701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시 책임을 규정하여, 재단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을 목표로 2006년 제4회 이사회에서 ‘이사장 청렴계약’을 체결하였다. 청렴계약 체결은 상근임원인 이사장에 대해 비상임이사 대표와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상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요령’도 동시에 제정하였다.
[한국과학문화재단 경영혁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