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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55-0701
2020년 제1차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7.8.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20년 재단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2020년 청렴옴부즈만 운영 계획(안)을 의결했다.
옴부즈만 운영계획에는 옴부즈만 선정평가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수립과 재단 부패방지제도(내부 부패공익 신고자 시스템)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안신신고 변호사 제도(남·녀 각 1인) 도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