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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자료

한국과학창의재단 안심신고·상담제도 신설
등록일2020-09-18조회1752

재단은 임직원의 각종 부정부패,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신분 노출 및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직원 및 업무 상대방을 위해 「안심신고·상담제도」를 신설하여 9.18.부터 운영한다.

「안심신고·상담제도」란 재단 임직원 및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상담부터 결과 회신까지 일련의 진행절차를 외부 변호사가 대리함으로써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불이익 방지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재단 클린신고센터 및 안심신고·상담제도의 대내외 인지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사업 공고 시 안심신고·상담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는 「안심신고·상담제도」 고지

지침을 시행하고 서식 하단에 제도 안내문을 표기하고 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만듭니다 안심신고 상담제도란? ○ 안심신고·상담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 신고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지원합니다. · 변호사 명의로 대리 신고하므로 실명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 안심신고·상담변호사 메일주소 · 양정은 변호사(여): jeylaw41@gmail.com · 정관영 변호사(남): kyj@raumlawfirm.com ○ 이렇게 운영됩니다. 제보자 → ① 상담신청(이메일) → 안심신고·상담 변호사 → ② 상담(이메일/대면) → ③ 대리신고 → 감사부 → ④ 결과 통보 → 안심신고·상담 변호사 → ⑤ 신고 결과 회신 → 제보자 신고대상 |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 ·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 채용비리 등 공익침해 행위 · 기타 부패 및 비위행위 신고방법 | · 직접신고: 한국과학창의재단 클린신고센터 - kofac.re.kr → 열린경영 → 신고센터 · 대리신고: 재단 안심신고 · 상담제도 활용 - 양정은 변호사(여): jeylaw41@gmail.com - 정관영 변호사(남): kyj@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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