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임직원의 각종 부정부패,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신분 노출 및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직원 및 업무 상대방을 위해 「안심신고·상담제도」를 신설하여 9.18.부터 운영한다.
「안심신고·상담제도」란 재단 임직원 및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상담부터 결과 회신까지 일련의 진행절차를 외부 변호사가 대리함으로써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불이익 방지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재단 클린신고센터 및 안심신고·상담제도의 대내외 인지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사업 공고 시 안심신고·상담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는 「안심신고·상담제도」 고지
지침을 시행하고 서식 하단에 제도 안내문을 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