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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자료

2020년 제2회 청렴윤리위원회 개최
등록일2020-10-26조회1945

2020년 제2회 청렴·윤리추진위원회를 재단에서 10월 2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청렴·윤리추진위원회'의 기능·역할을 확대하고 전 부서 청렴정책 협의체인 위원회의 상시적·제도적 운영을 위하여 「청렴·윤리추진위원회 운영 요령(안) 」을 의결했다.

재단은 청렴 정책 추진체계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감사부장 및 경영기획단장에서 이사장으로, 위원을 단장급 보직자에서 실·팀장급 이상 보직자로 구성하여 청렴·윤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였다. 이에 맞춰 「청렴·윤리추진위원회 운영 요령」을 신설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청렴·혁신·안전 추진위원회 운영 요령」의 반부패·청렴추진위원회 등 청렴 관련 규정을 현황화 할 계획이다.


직원 인권보호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하여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구제절차 및 사건 처리 절차 등이 명시된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을 수립하고자 「2020년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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