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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리포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원문제목「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출처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bbsSeqNo=94&nttSeqNo=3184985
분야국가별정책주제과학융합인재
유형단신발행일2024-10-07
등록일2024-10-07작성자장미경 선임연구원
조회8797추천NaN추천하기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08()부터 1118()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가 어렵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을 추진하기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이에 따라 정부는 2024517일 연구개발 예타 폐지 발표 이후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추진계획 적정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과기기본법이 개정되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사업 유형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 효율적인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면밀한 심사를 통해 변경함으로써 유연하고 완성도 높은 연구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과기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됨.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 완료 개정·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임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1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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