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저작물을 학습에 활용할 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를 공동 발간함. 이번 안내서는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불확실성 해소를 목적으로, 문체부·과기정통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공동 간담회를 계기로 마련됨.
▶ 주요 내용
- 생성형 AI 학습 시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이용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4대 요소를 해설: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④ 저작물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Web Crawling) 방식의 AI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안내서에는 공정이용 인정 가능 사례와 인정이 어려운 사례를 가상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판단은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이루어짐
-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에 AI 학습용 '제0유형' 및 '인공지능 유형'을 신설(2026.1.28.)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저작물에 신규 유형 적용을 확대할 계획
▶ 시사점
- 이 안내서는 생성형 AI 산업과 저작권자 보호 간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첫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AI 개발사와 창작자 모두에게 사전 법적 리스크 판단의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큼
- 과기정통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 체계 내 저작권 권리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 연계,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등 실질적인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관련 저작권 분쟁 대응을 위한 특화 상담·컨설팅·분쟁조정 창구를 신설하여 신속한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할 계획
▶ 결론
- 이 안내서는 AI 기술혁신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모색하는 제도 정비의 출발점으로, AI 학습데이터 활용 분야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문체부는 신규 판례 및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향후 정식 입법 논의와 연계될 경우 국내 AI 산업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