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신경기술(Neurotechnology)’ 윤리기준 첫 채택
“정신의 자유와 신경데이터 보호, 인류의 새 인권 의제로”
▶ 유네스코(UNESCO)는 11월 초 열린 제43차 총회에서, 뇌와 신경계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신경기술 윤리에 관한 권고문(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Neurotechnology)’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음
▶ 11월 12일 발효되는 이번 권고는 뇌파와 신경 신호 등 내적 상태를 해석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의료, 산업, 교육, 소비자 제품 등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특히 ‘정신의 자유(Freedom of Thought)’와 ‘신경데이터(Neural Data)’ 보호를 국제사회가 처음 공식 기준으로 제시한 점이 주목됨
▶ 유네스코는 성명에서 “신경기술이 인간의 사고와 감정, 의도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잠재적 위험은 인류 역사상 새로운 윤리적 도전으로 떠올랐다”고 밝혔음
▶ 유네스코에 따르면 이번 권고문은 의료기기뿐 아니라 직장 내 뇌파 모니터링, 학생 집중도 평가, 소비자용 뇌 신호 기반 웨어러블 기기 등 상업·교육 분야까지 포괄함. 특히 ① 아동·청소년 보호 ② 노동자 감시 금지 ③ 명확한 설명과 자발적 동의 절차 ④ 데이터 이동과 상업 이용 제한 등이 주요 권고 항목으로 포함되었음
▶ 유네스코 관계자는 “이번 권고문은 ‘정신의 사유와 자율성’을 인류 공동의 권리로 재정의한 첫 국제규범”이라면서 “AI와 신경기술의 결합이 가져올 사회적·윤리적 충격에 대한 예방 장치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함
▶ 권고문 채택에 따라 각국은 향후 3년 내 관련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신경데이터 보호를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수 범주로 반영할 것을 권고받게 됨
▶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이를 “AI 다음 단계의 ‘정신 기술 시대’(mental technology era)를 맞는 국제사회의 첫 대응”으로 평가하면서, “기술 혁신의 ‘와일드 웨스트(Wild West)’로 불리던 신경기술 분야에 윤리적 울타리가 생겼다”고 보도했음
▶ 또한,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El País)는 “유네스코가 ‘정신 프라이버시(Mental Privacy)’와 ‘인지적 자율성(Cognitive Liberty)’을 보호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인간 정신 영역을 법과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한 역사적 조치”라고 분석했음
▶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가 선언을 넘어, 각국의 AI와 바이오윤리 정책, 노동 및 교육 제도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미국과 유럽의 연구자들은 이미 ‘신경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와 ‘윤리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가이드라인’ 수립에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은 ‘프라이버시-바이-디자인(Privacy-by-Design)’ 원칙을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 적용하기 시작했음
▶ 반면, 일부 학계에서는 “기술이 아직 완전히 인간의 생각을 해독할 수준은 아니며,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이에 대해 유네스코는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따르는 것이 인간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음
▶ 이번 권고는 AI와 신경기술의 융합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마음의 주권(Mental Sovereignty)’, 즉 인간 내면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사회계약으로 평가받고 있음. 향후 각국은 이 권고를 토대로 법적 기준, 연구윤리 체계, 교육·산업 현장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됨
▶ 유네스코는 “AI와 신경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창의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그 시작점은 ‘신뢰와 인권 중심의 기술 혁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초부터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동향리포트>는 글로벌 과학기술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국가별 정책, 연구조사보고서, 유관기관 동향 등 시의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