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3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정책국(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은 각국의 교육 데이터·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한다.
* 2026년 3월에 슬로바키아 교육부와 함께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Policies supporting responsible and systematic GenAI adoption in higher education」을 발표했다.
■ 주요 내용
• 학생의 생성형 AI(GenAI) 사용률이 3년 만에 보편적인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진단한다. (2025/26년 기준 영국 학부생 95%, 독일 학생 약 90%가 GenAI 사용 중)
• 그러나 다수 고등교육기관·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지침을 갖추지 못해, 학생·교직원 다수가 개인 구매 라이선스나 무료 도구에 의존하는 '실험적·개인주도형' 도입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 회원국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5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①책임있는 사용 지침(아일랜드·호주·영국의 국가프레임워크), ②컴플라이언스·조달 공동접근(이탈리아의 OpenAI 국가계약, 호주의 Anthropic 파트너십), ③GenAI 역량 구축(독일·스위스·한국 등의 연수프로그램), ④증거수집·파일럿 지원(호주 GenAI Knowledge Hub, 네덜란드 eduGenAI), ⑤교육특화 GenAI 도구 개발(ETH취리히의 Ethel 교육보조도구).
• 한편 2026년 인지효과 체계적 리뷰를 인용해, GenAI가 일부 창의적 사고는 지원하나 심층적 비판적 사고 향상에 대한 근거는 엇갈리며, 과도한 의존·표면적 학습의 위험을 경고한다.
• 학생의 AI 결과물 신뢰성 판단 능력 부재가 다른 역량(작문 등) 향상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이중적 평가도 존재한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 학술 진실성(academic integrity), 형평성, 생성결과 신뢰성 등 도입 확산 속도를 거버넌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 공백도 핵심 쟁점이다.
• 국가별 대응이 '지침 제공'에서 '조달 계약'까지 상이해, 국가 간 비교가능성·상호운용성 확보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 정책 시사점
• 한국 대학의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은 각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OECD가 제시한 국가 차원의 공동 컴플라이언스·조달 정책(이탈리아·호주 사례)은 참고할 만하다.
•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강조하는 '신뢰가능 AI' 기조와 맞물려, 교육부·과기정통부 차원의 고등교육 GenAI 정책프레임워크 수립 논의에 실증사례로 활용 가능하다.
• OECD가 사례로 든 '한국의 GenAI 역량구축 연수프로그램'이 이미 국제비교 대상에 포함된 만큼, 국내 성과를 국제무대에 소개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 OECD는 고등교육의 GenAI 도입이 '사용은 일반적이 되었으나 거버넌스는 여전히 부재한' 과도기에 있다고 진단하며, 회원국들에 지침·조달·역량구축·증거기반 정책의 균형 있는 병행을 권고한다.